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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8일 검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연장으로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용처와 흐름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더불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조작 의혹의 윗선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