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기업이 근로자에 760만원 쓸 때, 중소기업은 483만원 쓴다

최정훈 기자I 2023.12.21 12:00:00

고용부,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601만원…2.8% 증가
“기저효과로 상승률 폭 줄어…임금 수준 낮은 근로자도 증가”
중소기업, 대기업의 63.5% 수준…작년보다 격차 더 벌어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이 근로자 한 명에게 월 평균 급여와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760만원을 쓸 때, 중소기업은 근로자 한 명에게 483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이 근로자에 쓰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으로 전년(585만원)보다 2.8% 증가했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다.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액 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 성과급을 합한 임금 총액을 가리키는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7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고, 퇴직급여,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2%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접노동비용 상승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2021년 상승률이던 8.0%의 높은 상승률이 기저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여가 39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상여금·성과급은 82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건강보험 등 법정 노동비용과 교육훈련 비용 등은 증가한 반면, 퇴직급여 등의 비용과 법정 외 복지비용은 지난해와 유사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법정 노동비용은 월평균 4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등 보험료율 상승·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법정 외 복지비용 구성을 보면 식사비용이 31.7%(7만9000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3%(2만6000원), 건강·보건비용 7.5%(1만9000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76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중소기업의 상승률 둔화는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비용의 상대수준은 63.5%로 전년(67.3%)보다 낮아졌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이 63.5% 수준인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노동비용이 111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61만4000원 △제조업 684만원 순으로 많았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314만6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영향 회복 및 실적 호조로 9.6%가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5.9%), 숙박·음식점업(+5.4%)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이 회복하면서 근로자 수가 늘었고, 이에 300인 미만 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라며 “반면 300인 이상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해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