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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백화점의 경우 2019년 21.1%에서 19.1%로 수수료율이 2%포인트 하락했고, TV홈쇼핑도 29.5%에서 27.0%로 같은 기간 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19년 수수료율 9.0%에서 지난해 12.3%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납품·입점 업체들의 협상력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최소 2.4%포인트에서 최대 7.3%포인트까지 수수료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체의 수수료 등 비용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