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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제4차 UPR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한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6월 예정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UPR 심의에 앞서 지난해 7월 국내 주요 인권 현안과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또 독립보고서에 담긴 25개 인권과제가 여타 유엔 회원국을 통해 UPR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난 1월12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브리핑회의도 개최했다.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제시한 주요 권고 사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이다.
또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권리 보호 △인공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