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이씨와 조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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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통 도피와 달리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지인들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 대가로 1900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