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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노인학대 예방 홍보 영상 제작, 인권교육 실시 등’ 현행 노인복지법에 흩어져 있는 조항과 국회 계류 중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학대 피해 노인에 관한 단일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 등 새로운 노인학대 유형이 나타나고 있어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 포함 △노인 의료복지지 설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권 지킴이단’ 운영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 피해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중 19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권위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학대로부터의 보호, 회복·치유, 재학대 예방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2009년 2674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장기간 돌봄에 대한 부담 탓에 노인학대나 방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과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이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