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대표 발의

이성기 기자I 2022.03.17 11:48:26

공직선거법 개정, 과반 득표자 없으면 1·2위 결선 투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과반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높이고 당선인 정통성 제고 기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7일 단순 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현행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제 방식으로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이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 과반을 넘은 득표는 한 번뿐이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특히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그만큼 국정운영상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인의 대표성·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단순 다수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의 경우 우리 정치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 직전에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정치 개혁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다수결의 원리``과반수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들이 훨씬 더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당선인과 집권 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이 안정성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권당이 국리민복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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