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상가는 서울시가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으며,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만약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그동안 일부 자치구(12곳)에 한정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대폭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77곳에 장기안심상가에서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책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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