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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됐다. 투자자의 기본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상품 공급과 판매, 투자자 진입 단계에서 마련된 안전장치가 차례로 적용된 셈이다.
후속대책 대부분 시행…남은 건 2배 배율 탄력적 조정
남은 핵심 과제는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더라도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배율 조정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담겼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경우 기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법 바뀌어도 배율 조정은 부담…투자자 분쟁 우려
운용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이미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배율을 실제로 변경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버리지 2배를 전제로 상품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 도중 상품의 핵심 구조가 변경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배율 조정 시점과 수준에 따라 투자자별 손익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민원이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하는 탓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따른다. 배율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상품 운용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데다 기존 투자자에 대한 안내와 공시 등 후속 절차도 필요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배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율 조정 기준과 적용 기간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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