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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한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개인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다가 모수 회수되거나 삭제됐다”며 “삼성전자 기술 정보를 다른 회사 제공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기는 했지만,더 나아가 기술 취급자들에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전 고지나 유출 방지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6월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하며 “향후에도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