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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당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공동제안국 복귀 등 정부의 역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3국 정상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유엔 매커니즘과 함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녘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드는 진정한 통일준비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