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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공정보도와 품위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특혜·향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협회는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진상 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부 기자들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기자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라는 본류를 팽개친 채 언론인 수사를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악용한다면 협회는 이 또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김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간부는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6억원을 받았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간부는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겨레신문사는 9일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이근 편집국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또 해당 간부는 해고하고, 내부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