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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결과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내의 징벌로서 14가지의 여러 징벌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금치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분류된다. ○○교도소는 진정인에게 독거실 생활과 함께 처우제한(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및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등)이 함께 부과되는 징벌인 금치를 연속적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인권위는 ○○교도소가 징벌 집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을 고려해 ○○교도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관련해 비록 형집행법에는 징벌의 종류를 14가지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 마련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수용자의 징벌사유 중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다양한 징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그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