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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장기요양 급여산정기준 시행령 위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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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9.06 12:00:00

"사회·경제 여건 따라 변화…법률에 규정 어렵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9조 3항은 위헌’이라는 요양원 운영자 A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7대 2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뤄지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며 “구체적 산정방법이나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급여비용 산정은 부적절한 급여 제공이나 급여의 과잉 제공을 방지하고 동시에 요양급여의 일정한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 사항들은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급여비용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헌재는 또 “일정한 수준의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급여비용 산정방법으로는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가산이나 감액이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한 급여비용 감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3000만원이 환수조치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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