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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할 경우 남은 부지에 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게 허용한다.
시는 무주골파크의 투자를 통해 오랫동안 미집행한 무주골 공원부지에 녹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비공원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협약에 따라 무주골파크는 2022년까지 2690억원을 투입해 8만50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3만5000㎡ 부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짓는다.
앞서 인천시는 2015년 제안서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무주골 특례사업을 추진했고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년 만에 사업을 확정했다. 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첫 시행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인천시 공원조성 사업비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뒤 7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민원도 해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