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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이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지사 관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1급 관사가 30%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롭게 신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준공된 충남지사(1급) 관사는 2017년 현재 기준 대지면적 650평(2150㎡), 건축면적 70평(231.08㎡) 규모에 보안·출입방범을 위해 설치된 경비실(초소) 및 용역 쉼터용으로 쓰이는 대기실까지 총 건축면적만 100평(340.8㎡)에 달한다.
이 충남지사(1급) 관사에 투입된 예산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18억4270만원이며 신축관사에 들어간 물품도 TV 4대, 냉장고 2대, 식기세척기, 주방기구 소독기 등을 포함해 총 8000만원 이상 지출됐다. 관사 규모가 크다보니 관리공과금도 관사 입주 당시인 2013년에는 매달 전기료만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을 포함해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총 공과금 지출 금액만 5580여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관사 폐지 원칙 및 존치 불가피시 면적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현재까지도 관사에 대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지사(1급) 관사의 규모가 행정안전부에 따른 청사시설기준표의 차관급 단독 주택 면적인 60평(198㎡)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이처럼 충청남도 내 예산지원으로 관사가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전체 16곳 중 충청남도를 포함해 총 13곳(80%)이나 된다.
이 의원은 “2013년 충청남도 재정자립도가 30.7%였던 것이 지난해까지 20%대에 머물렀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호화로운 관사 신축 및 운영을 해온 것은 도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방만한 관사 운영 관행을 청산하고 도민들을 위해 실제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는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