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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중기부 도움 받아 CBAM 탄소량 보고한다

노희준 기자I 2024.05.22 11:46:22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측정, 산정, 검증, 보고서 全과정 직접 지원
EU 수출금액 1억원 이상 기업 대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1억원 이상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EU에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의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2025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EU 수출 국내 중소기업은 1358개사다. 중기부는 이 중 수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355개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355개사가 전체 EU 수출 중소기업 수출액의 98.3%에 달한다. 이런 중소기업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도움을 받아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한 뒤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진공 외 컨설팅 업체가 붙어 중소기업 공정을 분석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해 줄 것”이라며 “EU가 인정하는 검증기관(예, 로이드)도 참여시켜 검증 및 보고서 작성도 대신해준다”고 했다. CBAM에 대응하려면 탄소 배출량의 측정, 산정, 검증,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중진공과 손을 잡은 컨설팅사(측정 및 산정)와 검증기관(검증, 작성)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다는 얘기다.

중기부는 또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도움데스크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과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일대일 탄소 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대규모 탄소 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도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 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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