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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로 브라운관에 데뷔한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다.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이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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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방송을 마친 뒤에는 방송국 내에서 대기할 것이 강요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점, 이씨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었던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S가 이씨가 방송 때 입을 의상의 색상을 지시하기도 했고, 방송 구성이나 내레이션 멘트가 정리된 문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관여도 있었다고 봤다. 이씨가 KBS가 협찬받는 의상을 입었고, KBS의 분장실에서 KBS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KBS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