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권위, “데이팅 앱, 성별·학업·직업 가입조건 차등없어야”

이소현 기자I 2022.05.19 12:00:00

''데이팅 앱'' 차별 진정 기각…의견표명 결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해당하지 않아" 기각
"성역할 고정관념·학벌차별 개선 필요" 의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만남 주선 온라인 서비스인 A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과 관련해 성별과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당 데이팅 앱은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 진정인은 “성별, 학벌,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데이팅 앱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이는 해당 데이트 앱이 성별에 따라 가입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안정된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 재직자 △전문직 (의사·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사진 자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에 속하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