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씨를 고발했다.
윤씨는 당시 페이스북에 “암만 봐도 팬 거 같은데.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에 기반한 추측 글을 올렸다.
또 다음 날에는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텐데 흐음”이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고발 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