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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보호장치 마련해야"

김소연 기자I 2021.11.29 12:00:00

오는 12월1일부터 행정지도 1년간 시행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준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금융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투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가 본인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9일 금감원은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행정지도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수준히 미흡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개인들이 신기술조합 투자에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이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을 통해 2조300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사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GP)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 출자자 중에서 개인투자자가 75.8%를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일반 투자자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기술조합 투자에 뛰어든 개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확정된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일 이후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증권사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아울러 금소법,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둬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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