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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힘싣는다…농촌 성평등지표 만들고 출산지원 확대

원다연 기자I 2020.12.30 11:00:0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4일 충북 음성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시험 재배지에서 직원들이 국산 지황 ‘토강’ 품종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양성평등 농촌 구현을 통한 여성농업인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이란 비전 아래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의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를 통해 농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농업인의 정부위원회 참여와 농협 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정책 참여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별 분리 통계 생산과 성평등 지표 개발·보급 등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유관기관·여성농업인단체와 상시 협의창구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보육·로컬푸드 등 농촌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이 추진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확대한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보육 및 농사일 지원을 통한 농촌 여성의 일·가정 양립 달성이라는 아래 출산급여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기간 동안의 가사지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컨설팅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도 강화한다. 또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실시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계기로 농어촌 내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농업 경영자, 차세대 농어촌 리더로서 더욱 자리매김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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