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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안산시의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이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되면서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 경기도와 안산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도는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와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월산단은 지난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돼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문제는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이에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도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