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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기업 신청을 전제로 이뤄지던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필요시 정부 직권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보유기관으로 등록게 하고 각종 의무를 부여하게 했다. 해외 유출 시도에 대한 벌금도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개정안을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 직권으로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발급 등 사항을 담았다. 법에서 정한 기술안보센터를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정해 이곳을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역할을 하도록 했다.
강화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수출한 기술의 반복 수출이나 자회사 등에 대한 수출, 해외 인허가나 소송 대응을 위한 반출 등 수출 승인 면제나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22일 법 개정안 시행 전 하위법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의견이 있다면 기한 내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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