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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보고대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 사회는 정영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전체 사회는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은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을 주제로 박성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가 딥페이크와 관련한 사례 소개와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보장에 대한 인권적 측면을 살펴본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및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현행법상의 쟁점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에 맞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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