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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인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유인해 현금 10억 원을 받아낸 뒤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들 일당 6명을 하루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이 중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체포 전 사용한 약 380만 원을 뺀 피해금액 9억 9615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 돈은 인천지검 내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돼 있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 전력기 있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B씨는 압수된 현금의 반환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하겠다고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며 “검찰은 2차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현금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의문이 존재해 환부나 압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