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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 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또 ‘고발된 이들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자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태로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송치 시점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는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수의 참고인 조사와 통신 수사 등 증거물 분석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많아서 진행 중인 시점으로, 현 시점에서 송치가 언제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공중보건의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5명 외에 23명을 특정했다”면서 “이 중 3명을 현재 조사했고 모두 의사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인원도 차례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사건별로 충분히 법리 검토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했기에 송치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협 참고인 조사고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과 의협 사무처 등 집행부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의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로 1명이 입건됐는데 깊이 공모를 했다거나 그러면 입건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참고인 조사는 아직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는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