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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였던 이 목사는 수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 9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