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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총장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해 이달 중으로 중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에 반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에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범죄 등 4대 범죄는 4개월 내로, 경제·부패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되면서 수사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장은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검찰 보완수사를 제한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재안에 따르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가 금지된다”며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 일체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그 결과 검경 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중재안에 적시된 점도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선결론 후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길 요청드린다.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