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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비중은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질·안전의 부분에서는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도입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