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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품질관리 등 평가 항목에서 최소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조직·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명시돼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도 새롭게 포함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