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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0세대 이상 149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음식물쓰레기 등 집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시설 유지관리를 비롯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 및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수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억원을 증액한 총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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