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범행 장소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전단을 본 A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이 사진 너 아니야’ 묻는 등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