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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서 휴일에 산 항공권, 발권당일 ‘무료취소’ 가능

강신우 기자I 2023.12.12 12:00:00

8개 여행사 항공권 판매 불공정약관 시정
환불 기간, 최장 4개월 → 15일 내로 단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노랑풍선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에서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구매한 국제선항공권도 수수료 없이 발권 당일이나 24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영업시간 외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조항(당일 취소불가·24시간 내 취소 불가 등)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 등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저렴한 가격, 여행사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구매조건 비교, 상담이 어려운 외국계 항공사의 항공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무의 및 상담 가능 등이다. 다만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때문에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하면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하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이번 조치로 여행사에서 구매한 국제선항공권도 영업시간 외 발권시 당일 취소가 가능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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