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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심의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했다.
불복한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변협,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측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5월 법원이 받아들여 공정위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현재 법원은 본안 소송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