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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맡겼더니 오물 폭탄”…업체 측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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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8.23 1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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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쏟은 행위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 진행”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아파트 청소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로 업체 측이 오물을 뿌렸다는 주장이 확산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업체 측 해명이 공개됐다. 업체 측은 오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추가금 등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사진=스레드 캡처)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1일 SNS에 게시된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당시 상황을 공개한 A씨는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청소업체 직원이 거실에 오물을 뿌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오물 폭탄 서비스까지 주시고 최고!! 감동!!”이라며 “입주 청소 너무 잘해주셔서 추가금 50만원까지 드렸다”라며 “하도 추가금 추가금 하셔서 다 드렸다, 청소 끝난 직후 사진까지 첨부해 봤다. 너무 깨끗하죠?”라며 당시 상황과 업체 측의 태도를 비꼬는 글을 첨부했다.

A씨는 업체에 입주 청소를 맡겼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장 팀장이 다짜고짜 40만원 추가되는 ‘프리미엄 청소’를 강매했다. 거절하자 선반, 서랍, 창틀 등 기본 청소도 전혀 안 한 채 2시 반에 청소 끝냈다며 철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청소 미이행으로 잔금 지불을 보류하자, ‘원상복구하겠다’며 스팀청소기 물을 거실, 세탁실에 뿌려 벽지·바닥 훼손, 먹던 커피와 쓰레기를 거실과 주방 서랍에 던지고 난장판을 만들었다”고도 적었다.

A씨는 해당 상황은 업체의 대표는 몰랐던 일이었으며,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의 팀장이라고 밝힌 B씨는 ‘김포 아파트 입주 청소 오물 투척 사건 관련 해명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B씨에 따르면, 당초 청소 예약은 21일 오전 11시 25평 기준으로 41만원에 이뤄졌다. 하지만 전 세입자 이사가 늦어져 실제 청소는 12시 30분경 시작됐고, 오후 2시에 이삿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고객 측과 협의해 중요 구역을 우선 청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현장은 25평이 아닌 공급 34평이었기에 추가금 9만원을 안내했으며, 화장실 2곳과 전체 바닥, 거실 큰 창문 등을 청소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후 현장 검수 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청소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B씨는 “미청소 구역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제가 감정적으로 청소기 오물을 바닥에 쏟은 행동은 분명 잘못했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문제의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다만 “이후 남편분과 서로 사과하고 해당 부분을 재청소한 뒤 현장 검수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추가금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약금 10만원+잔금 31만원+평수 추가금 9만원=총 50만원이며, 대기비 등 별도 추가금은 받지 않았다. 관련 이체 내역과 증빙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 측은 B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로 해당 게시물 인테리어 업체와 의뢰인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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