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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더 푼다…당국, 지방 대출에도 인센티브

이수빈 기자I 2025.03.20 10:00:00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햇살론·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제공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가중치 차등화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평가 역량 강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 지원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늘어나 저신용자뿐 아니라 중신용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영업하는 저축은행은 비수도권 대출을 더 많이 할 경우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 비율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막고,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를 감안해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그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 위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사잇돌대출의 공급대상을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사잇돌2)을 2016년부터 취급해왔다. 이 상품의 대상차주를 신용 하위 30%인 저신용자 중심으로 제한한 결과 부실이 증가하고 보증공급 여력이 감소해 안정적인 공급에 제약이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50%에 70%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의 여신을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은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이다. 그간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대출은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영업구역내 햇살론 취급액에 대해서도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민간중금리대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해왔다.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나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예대율 산정시 제외한다.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지역의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저축은행 여신의 비수도권 비중은 34.3%로 비수도권 경제 규모(47.7%)와 인구(49.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97조9000억원에 달하는 저축은행 총여신의 과반인 59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해 여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를 적용한다.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역재투자 평가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낮아 좋은 평가를 받을 유인이 부족해 제도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평가결과가 우수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 평가 내용을 내실화한다. 9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M) 등급을 상향하고 최우수·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기관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그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저축은행은 업계 공동 신용평가모형인 표준 CSS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취급 기피, 표준 CSS 사후 관리 미흡 등으로 표준 CSS를 통한 신용대출 취급이 저조했다. 금융당국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자산 1조원 이하의 중소형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일부 우대해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분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권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인력, 비용 등 여건상 별도 채권관리부서 운영이 어렵고, 부실채권의 규모도 작아 부실채권 매각시 협상력 확보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은행·상호금융권은 자체 NPL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나 저축은행권은 NPL 관리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NPL 매입 및 위탁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NPL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오는 2분기까지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3분기 이후에는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의 확대 수행 등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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