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尹, 이르면 2월말 재판 시작

송승현 기자I 2025.01.30 14:38:06

검찰 특수본, 지난 26일 보완수사 없이 尹 구속 기소
박근혜·이명박, 첫 공판까지 각각 37일·45일 소요
윤측 "공수처·검찰 위법수사…공소기각" 주장
검찰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혐의 입증 가능" 반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첫 구속 기소라는 불명예로 남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은 이르면 2월 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이를 바탕으로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이르면 2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37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까지 45일이 각각 소요됐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 공방을 통해 수사의 부당·위법성을 적극 따져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부터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게 전부 불법·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로 보완수사 없이 구속 기소한 검찰의 행위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비록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으나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은 논외로 하고서라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자료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로 긴급하게 열린 고·지검장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한 만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단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소에 반발해 설 연휴 이후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통상 보석은 구속영장 발부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허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가 앞선 체포적부심도 기각됐기 때문에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석 인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기소가 됐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여전히 대통령 주장과 국무위원 및 군 장성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배치되는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는 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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