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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A씨, 유통 및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한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취득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7만 2500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1억 20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5900억원 가량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 2000만원 상당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계좌의 압수와 분석을 진행했다. 입금 전용 임시계좌인 가상계좌는 결제대행(PG)사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상계좌 판매업자에게 제공하고 판매업자들은 PG사로부터 가상계좌 관리권한을 부여받을 다음 가맹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 가맹점이 출금을 신청하면 가상계좌 판매업자의 승인을 거쳐 가맹점이 지정해둔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다. 합수단은 이같은 구조를 통해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A씨 등 일당은 ‘가상계좌A(가칭)’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조직 가맹점을 모집, 관리했으며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박자금을 범죄조직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심지어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사실상 공생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가상계좌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고 지급정지 요청시에도 신고된 금액의 출금만 정지된다. 게다가 피해금이 이체된 연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효력도 없는 상황이다. 범죄조직과 결탁한 일부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및 도박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입금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계좌 개설과 달리 PG사와 가상계좌 판매업자의 금융계약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가상계좌 판매업자의 가맹점 모집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 불법유통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등을 금융당국과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일망타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범정부와 유관기관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