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4일로 예정된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19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 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할 경우 관련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한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거래 약관에 근거하거나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 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Smart Order Routing·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