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분야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또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으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다.
국선대리인 서비스도 대리인의 전문분야와 심판사건 기술분야 매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3기 체제로 개편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