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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1만9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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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와 함께 공사에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신속 지원도 병행한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 140건의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있다.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