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 법으로 규정해야"

손의연 기자I 2023.09.04 13:44:59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등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달 18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동 특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해 간호사 배치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또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료 기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감염병 대응 관련 적정 직무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보건의료 현장과 의료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