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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위공무원 첫 10%대…의사결정직 참여 전반적 상승

김경은 기자I 2022.03.22 11:18:39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이행실적 점검
여성 고위공무원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 첫 두자릿수
주요 의사결정 직위 여성 비율 전반적 상승
정 장관 "OECD 평균엔 여전히 미흡…참여확대 지속추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부문의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여성 고위공무원이 처음으로 10%대로 올라섰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에 대해 지난 4년간(2018~2021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보면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0%로 집계돼 처음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도 전반적으로 오르며 20%대를 넘어섰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은 2018년 17.5%(311명)에서 2021년 24.4%(470명)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은 15.6%(3631명)에서 24.3%(6175명)로 상승했으며, 공공기관 임원은 같은 기간 17.9%(647명)에서 22.5%(812명)로,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도 23.8%(1만3008명)에서 27.8%(2만1682명)로 올랐다.

특히 고위공무원(10.0%)은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 인사교류 등 적극적 임용 노력으로 2022년 최종목표(10.0%)를 조기 달성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는 2018년 10개에서 지난해 3개로 줄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위직 여성 임용비율 상승의 배경으로 제도적 기반강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지방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해왔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전면 시행했다.

아울러 국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하면서 국립대 여성교수 역시 2018년 2521명(16.6%)에서 지난해 2943명(18.9%)으로 늘었다.

정부위원회에도 2018년부터 개선권고 대상(특정 성 참여비율) 기준을 변경(20%→40%)하면서 2017년 말(40.2%) 이후 법정 성별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37.1%인데 반해, 한국은 8.5%에 그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37.1%, 영국 42.0%, 독일 32.4%, 프랑스 30.7%, 캐나다 44.5%, 일본 4.1%, 이탈리아 34.0%, 호주 5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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