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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주택 구입이나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총 6만9000명으로 전년(7만3000명) 대비 5.1% 감소했다. 인출 금액은 2조8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 구입으로 중도인출한다는 인원이 2만9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구입으로 퇴직연금을 깬 인원 비중은 2019년 30.2%에서 1년 만에 12.1%포인트 늘어난 42.3%로 집계됐다.
전·월세 등 주거임차를 목적으로 중도인출하는 인원은 1만5966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다. 주거임차와 주택구입 비중이 전체의 65.4%로, 3명 중 2명 꼴로 부동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는 전·월세 자금 마련이 중도 인출의 주요 원인이었다. 20대 4455명 중 절반가량인 2184명이 주거임차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은 1439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30·40대 중에서는 주거 임차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30대 중도인출자 2만8140명 중 절반가량인 1만3706명이 주택 구입을 위해 연금을 깨고 있었다. 40대 역시 2만3048명 중 9535명의 중도인출 사유가 주택 구입이었다.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50대 인출인원 1만2016명 중 4873명이, 60대 이상은 1480명 중 467명이 장기요양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다.
한편 사업장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퇴진연금 가입률도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11.9%, 5~9인은 29.6%, 10~29인은 47.2% 수준이었다. 반면 100~299인 사업장의 가입률은 66.4%로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69.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