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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2 신고를 토대로 관할 구청의 코로나19 상황실에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알리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즉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희지구대 관계자는 “구청에서 1~2시간 뒤늦게 출동하거나 현장에 오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라며 “야간 당직팀도 있지만, 워낙 신고가 많으니 출동한다고 해도 늦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달 말께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노래방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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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신고는 잇따르지만 이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 시간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단속이 집중되는데 지자체별 당직 근무는 2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1~2개조가 출동을 담당하는 탓에 잇단 신고를 모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홍은2파출소 관계자는 “구청에 코로나19 대응 담당 야간팀은 하나라 경찰이 야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긴 하지만, 경찰 소관이 아니라 인적사항만 받아 구청에 적발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도 경찰 소관이 아니므로 손 쓸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관수파출소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아예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일 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체포도 못하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경찰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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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 단속을 강화해 계도해야 한다”며 “특히 야간 단속은 경찰 출동이 대부분이라 업무 과중이 커 현장에서 불만이 많은데 구청에서도 24시간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