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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얌체 운전자…`암행車`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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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05.19 12:00:00

서울경찰청, 계도 후 오는 6월부터 본격 도입
고정식 단속 장비 피해 과속하는 운전자 적발 가능
과속 외에도 난폭 운전·끼어들기 등 단속 기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도로 곳곳에서 과속운전과 난폭운전을 잡기 위해 경찰이 암행 순찰차를 도입한다. 그간 특정 구간에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행 중에도 과속 운전 차량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이 도입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 장착 암행순찰차 장비 개요.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도로 곳곳에 고정된 속도 단속기로 과속을 잡아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상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시간(오후 9시~오전 6시)대에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5월 말까지 주행하며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해 암행 순찰차량을 운행하고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후 오는 6월부터는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는 레이더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또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단속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해당 위반 정보를 영상실로 전송하고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수동 영상녹화 기능으로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여기에 암행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이를 운영할 수 있어 일종의 이동식 단속장비처럼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장비 도입을 통해 정·하차 하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어 단속 시 안전이 확보되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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