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총 150여차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본 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발 상태로 있다고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신문 내용이 고발된 사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상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가 이뤄졌을 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 연구위원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이 연구위원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인은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출석한 증인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