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축공사 발목잡은` 기술형입찰 뜯어 고친다

박진환 기자I 2019.05.28 11:02:00

조달청, 28일기술형입찰 설계심의제도 혁신안 발표
예가초과 불허·퇴직공무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포함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 발주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예정가격 초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고난이도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 과정에서 최대 50%까지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조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반영, 운영 중이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구성 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고 위원 선정기준을 4급 이상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직렬(박사·기술사 등 소지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공공기관 1급 이상 기술직렬 등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도 도입된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특수교량이나 댐, 공항 등 사업들은 설계평가 비중이 50~80%인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사나 학교 등 정형적 시설물은 설계평가 비중이 40~60%인 설계·가격 균형평가를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구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련 규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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