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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돼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지난해 1월 상장을 조건으로 해외에서 1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이후,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해 카카오엔터의 경영상황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기준 자산이 2조 9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1조 5518억원, 당기순손실이 438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인 12만원으로 공개매수를 개시하자, 카카오로서는 시세조종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게 되면 엔터 업계의 67.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경우 업계 4위의 카카오엔터는 시장경쟁력 약화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했다”며 “법원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엔터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엔터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임원들은 그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카카오엔터 등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을 실행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은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내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카카오 내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 등이 허위의 법률적 논리를 내세운 변명을 고안해내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해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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